휴학
제출기간
- 수업일수 1/4선까지
제출방법
온라인 휴학 신청방법
- 일반휴학, 복학 동시휴학에 해당합니다.
- 인하포털시스템 → INS(학사행정) → (대학원)학적 → 휴학신청
직접 제출 신청방법
- 군입대 휴학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대학원 행정실(본관 317호)에 제출, 대리인 가능
- 휴학원서 작성다운로드 → 지도교수/주임교수 경유 →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 휴학허가(대학원장)
- 석사 4학기, 박사는 6학기, 통합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임신, 출산, 4주이상의 입원 치료의 경우가 아닌 경우 휴학을 불허
군입대휴학
- 재학 중이나 휴학 중에 영장을 받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서다운로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학
제출기간
- 매 학기 등록기간
- 제대복학의 경우에만 복학원서를 제출합니다.
- 일반휴학의 경우에는 복학을 원하는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납부를 하면 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됩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복학을 위해서는 D-2 비자 재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복학 희망 학기 시작일로부터 최소 2~3개월 전에 대학원행정실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후 복학원서 및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대학원 행정실(본관 3층)에 제출, 대리인 가능 (*제대복학시)
- 복학원서 작성다운로드 → 지도교수/주임교수 경유 →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 복학허가(대학원장)
복학원서는 대학원 홈페이지 서식함에 있습니다
제대복학
- 본인이 기재한 복학예정학기 이전에 전역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제대복학의 경우 복학원서과 함께 주민등록초본(또는 전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필독)
- 휴학기간을 본인이 인지하고, 복학예정학기에 반드시 복학원서(제대복학의 경우)를 제출하거나 수강신청, 등록금납부 등의 복학절차를 학생 스스로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복불제적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