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장학금-인하대병원재직자 내국인 대상 학비장학금-인하대 병원 재직자 구분 내용 선발대상 인하대병원 재직자 중 의학과, 간호학과 학생 선발인원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 임상강사, 진료교수 27명 이내/학기 간호사 3명 이내/학기 선발시기 전,후기 신입생 모집시 장학금액 등록금 반액 지급기간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 : 석사 4차, 박사 6차, 통합 10차 학기까지 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 : 석사 4차, 박사 4차, 통합 8차 학기까지 선발기준 의과대학위원회 및 간호학과 선발기준에 따름 지급 제한 전체학기 평점평균 의학과 박사 3.75 미만일 때 수혜 자격 정지 전체학기 평점평균 의학과 석사 3.50 미만, 간호학과 석사 3.50 미만, 박사 3.75 미만 일 때 수혜자격 상실 인하대병원 퇴직시 수혜자격 상실 1차 학기에 휴학(입대휴학제외)할 경우 수혜자격 상실 해당 의무사항 미준수시 수혜자격 정지 의무사항 의무사항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관련서식 학비장학생(인하대병원재직자) 의무사항(2019학년도 입학생까지) 학비장학생(인하대병원재직자) 의무사항(2020학년도 ~ 2022학년도 입학생) 학비장학생(인하대병원재직자) 의무사항(2023학년도 입학생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