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제출기간 : 상시
제출방법
- 대학원 행정실(본관 317호)에 제출, 대리인 가능
- 자퇴원서 작성다운로드 → 지도교수/주임교수 경유 → 학생지원처(장학복지팀) →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 자퇴허가(대학원장)
자퇴원서는 대학원 홈페이지 서식함에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대학원행정실로 방문하여 상담 후 자퇴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퇴 신청 서류 : 자퇴 신청서(지도교수/주임교수 경유), 출국 예정 여부 확인을 위한 비행기표 사본(또는 출국 서약서다운로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자퇴 신청 후 2주 이내에 출국해야 함 (D-2 비자 상실)
등록금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수업료의 1/2 반환)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반환 금액 없음)
입학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자퇴생에 대해 적용됩니다.
입학 첫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요청을 위하여, 해당학기 등록금영수증과 등록금반환요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적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 등록기간 내에 납입금을 내지 않은 자
종류
- 미등록제적 :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아 제적
- 복학불이행제적 : 휴학 중 그 기간이 만료 되어도 복학하지 않아 제적
적용시기
- 수업일수 1/4선 기준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적' 처리 될 경우 D-2 비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제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재입학
미등록,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간
- 매 학기 시작 1개월 전 - 매학기 7월 말, 1월 말
외국인 학생의 경우 재입학을 위해서는 D-2 비자 취득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입학 희망 학기 시작일로부터 최소 2~3개월 전에 대학원행정실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후 재입학원서 및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1부다운로드
- 학적부 1부(학과사무실 발급용)
기타사항
- 재입학 허가 학년도(학기)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가합니다.
- 재입학학기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재입학 하는 학년도(학기) 기준의 등록금 및 재입학금(입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9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도 재입학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학생의 절차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