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학생 장학금 내국인 대상 간부학생 장학금 구분 내용 선발대상 대학원 학생회장 및 간부학생 장학금액 대학원 학생회 회장 : 정규등록금의 3분의 2 상당액 대학원 학생회 부회장 : 정규등록금의 2분의 1 상당액 대학원 학생회 총무 : 정규등록금의 2분의 1 상당액 대학원 학생회 국장(7명) : 실험조교(LA) 2 장학금액 지급시기 학생회 회장 및 간부활동을 하는 해당 학기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