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9. 2. 19.
인하의 전통과 학풍에 따라 지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인하대학교 대학원생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더불어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고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석박사 학위과정의 대학원생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책임과 보호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권리장전을 제정한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권리장전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대학원생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학원생은 부당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과 연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일체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
제3조(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개인의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 보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제4조(학업연구권)
-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연구와 학업의 기회가 불합리하게 제외되어서는 아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부당한 이유로 연구와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연구, 학업, 훈련 및 지도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대학원생은 연구와 학업을 위한 공간 및 지원시설을 대학의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저작권)
- 대학원생은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아이디어 제공, 연구과정 참여 등 본인이 상당부분 기여하여 출판한 연구물에 대해 공저자로서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 대학원생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렴되는 자신의 주도적,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라 주저자로서의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제6조(공정한 평가를 받을 권리)
- 대학원생은 본인의 연구와 학업결과에 대하여 학칙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대학원생은 본인의 연구와 학업결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될경우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원으로서 참여할 권리)
-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의 구성·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학원 자치조직은 본 권리장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조교의 권리)
대학원생은 조교 및 연구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
제9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본인의 연구와 학업에 관련 없는 부당한 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수행 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를 담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본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인지하고, 이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12조(해결절차)
- 대학원생이 본 권리장전에 명시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아니 된다.
- 권리 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을 하고자 위원회 등 공식기구에 회부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대학에서는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본 권리장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4장 대학원생의 의무 】
제14조(학업 및 연구에 관한 의무)
- 대학원생은 본인의 연구와 학업성과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성실히 실행하여야 한다.
- 대학원생은 본인의 연구와 학업성과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불성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합당한 책임을 따라야 한다.
-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 대학원생은 연구와 학업수행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책임을 가진다.
제15조(시설사용 및 안전)
대학원생은 연구 및 학업에 필요한 학내 연구공간 및 내부시설을 학내안전지침을 준수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대학 구성원으로의 역할)
- 대학원생은 인하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 제 규정 및 절차 등을 인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원의 명예와 유무형의 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간 불필요한 마찰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책임을 가진다.
- 대학원생은 지적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학구성원간의 상호 존중 및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부 칙 <2019. 2. 19.>
제1조 (시행일)
이 권리장전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