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적 평가기준(공통)
구분 | 평가항목 | 공학, 이학, 의학 계열 | 인문 ㆍ사회, 예ㆍ체능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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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국내공인학술지1) | 10 | 15/20 |
국제공인학술지2) | SCIE : 30, SSCI.A&HCI : 60 | ||
국제수준학술지3) | 15 | 15 | |
기타외국학술지4) | 10 | 10 | |
저서5) | 국내연구학술저서6) | - | 50/30/10 |
국제연구학술저서7) | - | 60/20 | |
전문교재(대학 이상)8) | - | 20/10 | |
교양학술저서9) | - | 20 | |
번역서10) | - | 20 | |
1.2종도서11) (초/중/고) | - | 5 | |
학술활동 | 국내학술대회논문발표12) | - | 2 |
국제학술대회논문발표13) | - | 5 | |
창작물/발표회/전시회14) | 40/20/10/5/2 | 40/30/20/10/5 | |
해설/총설15) | - | 3 | |
논평 및 서평16) | - | 3 | |
학술상 수상17) | - | 20/10/5 | |
산학협력 연구활동 |
특허(국외/국내)18) | 30/10 | 30/15 |
실용신안 및 디자인등록18) | - | 5 |
공동저술에 따른 저자수 인자(본인 포함)
주저자, 교신저자, 2명 | 100% |
---|---|
3명 | 70% |
4명 | 50% |
5명 | 30% |
6명 이상 | 20% |
각주 해설
- 1)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국내공인학술지로 인정한다. 게재 승인된 논문도 인정한다.
구분 공학,이학,의학 계열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등재학술지 10점 20점 등재후보학술지 10점 15점 - 2) SCIE, SSCI, A&HCI에 등재된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SCIE 30점, SSCI 및 A&HCI 60점
- 초록만이 게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 게재 승인된 논문도 인정한다.
- 한국연구재단에서 SCIE급으로 인정하는 Computer Science 분야 학술대회지에 게재된 논문(초록은 제외)의 경우 SCIE급으로 인정하며, IF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차등하여 부여한다.
인정IF 배점 1 10 2 15 4 30 - 3) SCOPUS(article 등 한국연구재단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정)에 등재된 학술지 또는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국제학술지 중 연간 게재된 논문의 주저자 분포가 5개국 이상으로 교원인사팀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한하며 15점을 인정한다. 다만, 초록만 게재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게재 승인된 논문도 인정한다.
- 4)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술논문발표 순위 20위권 이내의 외국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에 한하되 전공분야에 따라 대상국가를 20개국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교원인사팀에서 정한다. 게재 승인된 논문도 인정한다.
- 5) 제1판에 한한다. 개정판의 경우에는 새로운 장(chapter)이 추가되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제1판 해당점수의 30%를 인정할 수 있다.
- 6) 국내연구학술저서는 30점을 인정하며, 한권의 저서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개별적인 장(chapter)의 저술인 경우 10점까지 인정한다. 교원인사팀에서 교내외 우수 도서로 선정되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단행본 저술인 경우 50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7) 국제연구학술저서는 60점을 인정하며, 한권의 저서에 1개 또는 그 이상의 개별적인 장(chapter)의 저술인 경우 20점까지 인정한다.
- 8) 학술저서와 전문교재의 구분은 저서의 주제, 내용의 독창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과에서 정한다. 단, 전문교재의 경우 대학 수준의 이론을 소개한 학술적 교재는 20점, 기능습득을 위한 해설성 교재는 10점으로 한다. (연간 50점까지 인정)
- 9) 전공분야의 학술적 연구를 기초로 일반인의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양저서를 말한다
- 10) 학술 또는 창작물의 단행본을 완역한 경우 20점을 인정한다.(연간 50점까지 인정)
- 11) 1・2종도서(초/중/고)는 5점을 인정한다. (연간 10점까지 인정)
- 12) 국내의 등록된 학술단체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록과 프로그램 등을 첨부하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연간 5점까지 인정)
- 13)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 한하며,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초록 과 프로그램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된 경우 최소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대회임을 입증하여야 한다.(연간 10점까지 인정)
- 14) 창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로 발표했을 경우에만 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 공학ㆍ이학ㆍ의학 계열은 건축학과, 의류디자인학과만 적용한다.
- 미술과 디자인분야의 경우 발표회의 형태에 따라 공인된 개인전과 국제전 출품 및 입상, 국제미술 및 디자인행사(비엔날레, 트리엔날레, 이코그라다, 아시아디자인학회 등) 출품, 공공미술 창작품(지하철 미술작품 등), 국제기관 및 단체 디자인프로젝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디자인프로젝트는 20점, 공인된 초대전과 국내 공모전(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공예대전)의 특선 이상, 환경미술 창작품, 공익단체 및 사회, 문화단체 디자인프로젝트, 공인된 국내기업 디자인프로젝트는 10점, 그룹전 및 일반 단체전․국내공모전 입선, 전문잡지․연구지 소개작 등 기타 발표된 창작품과 디자인결과물은 5점을 인정한다.
- 음악 및 무용 분야의 경우 국내외 공인 독창회, 독주회, 국내외 공인 연주회의 지휘 또는 창작곡의 초연, 개인창작연구발표회는 20점, 국내외 공인 협연․중창․합창, 공인된 국내외 무용단체에서의 연구발표회는 10점, 기타 연주회의 협연․중창․합창․지휘, 공인된 개인무용 발표회, 국가기관이 주최한 무용제 참가는 5점을 인정한다.
- 건축학 분야의 창작품에 대하여는 국제 공인된(3개국 이상 참여) 업적으로서 현상설계 당선작, 초대전․기획전 출품은 20점, 국제건축가연맹(UIA), 미국건축가협회(AIA), 베니스 비엔날레, 밀라노 드리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세계조경연합회(ASLA)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 공인단체, 정부, 관련 권위기관에서 주최하는 국제적 규모인 경우 소속 학과의 심의를 거쳐 40점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국외(3개국 미만 참여) 또는 국내공인된 업적으로서 현상설계 수상권 입상작(장려상 이상), 초대전․기획전 출품은 10점, 국내외 개인전, 전문잡지 소개작 중 비평이 있는 경우는 5점, 국내외 그룹전․일반 단체전 출품, 전문잡지 소개작 등 기타 창작품은 2점을 인정한다.
- 문예 및 미학 분야의 창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제도가 있는 국내․외 저명 출판사에서 발행된 시집, 소설집, 희곡집, 평론집의 경우 20점, 편집위원제도를 갖추고 소정의 고료를 지급하는 국내․외 유수의 잡지에 발표된 5편 이상의 시와 70매 이상의 창작물의 경우 10점, 그 밖의 창작물의 경우 5점을 인정한다. 또한 한국어 창작물의 외국어 번역도 이에 준한다.
- 창작발표회/전시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국제유명 국공립 미술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초대개인전, 국내외 공인 개인전 및 일반화랑 초대개인전 그리고 국제전 출품 및 입상, 국제미술행사(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등) 출품은 20점, 국내외 일반화랑 개인전은 10점을 인정한다.
- 단체전의 경우 국제유명 국공립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기획초대전, 국내외 공공기관의 기획초대전은 10점, 일반단체전 (심사제도 없는 회원전, 동문전 등)은 5점 (단체전은 5인 이상이 참가한 전시회), 공모전의 경우 국제공모전 입상 이상은 20점, 국내공모전 특선 이상은 10점을 인정한다. 공모전이 전시를 겸하는 경우 입상한 작품에 대하여 전시점수는 부여하지 않는다.
- 연극․영화․방송 분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국외 제작사의 작품 또는 국제공인 연극․영화․방송제 초청/출품 작품의 연출, 프로듀싱, 주연, 희곡, 시나리오 작업을 수행한 경우 20점을 인정한다. 단, 전문 극장 및 상설 상영관에서 60분 이상 공연 또는 상영된 경우 40점을 인정한다.
- 국내 제작사의 작품 또는 국내공인 연극․영화․방송제 초청/출품 작품의 연출, 프로듀싱 주연, 희곡, 시나리오 작업을 수행한 경우 10점을 인정한다. 단, 전문 극장 및 상설 상영관에서 60분 이상 공연 또는 상영된 경우 30점을 인정한다.
- 기타 작품 연출, 프로듀싱, 주연, 희곡, 시나리오 작업을 수행한 경우는 5점을 인정한다. 각색, 번안, 조연출, 기술, 예술감독, 무대감독, 조명, 무대디자인, 연기, 음향, 촬영, 편집 등으로 제작에 참여한 경우 연출의 50%를 인정한다.
- 단, 동일작품에서 연출, 주연, 제작참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하나만을 인정하고 순회공연, 재공연, 순회상영, 재상영, 재방송은 인정하지 않으며, 연속물(방송)은 200%를 인정한다.
- 15) 각주 처리가 된 논문성 해설, 총설에 한한다.(연간 5점까지 인정)
- 16) 국내공인 학술지, 국제공인 학술지, 국제수준 학술지 및 단행본에 발표된 경우에 한한다. (연간 10점까지 인정)
- 17) 국제학회/국가차원의 학술상과 창작상은 20점, 국내학회/교내차원의 학술상과 창작상은 10점, 포스터발표상인 경우 5점을 인정한다.
- 18) 특허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특허권자가 인하대학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특허와 국외특허를 중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한다. 국외특허는 G7국가(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에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기타국가에서 취득한 특허는 국내특허에 준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등록의 경우에는 기술평가결정이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점수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권리가 인하대학교에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의 경우 실용신안에 준하여 인정한다. 국내특허는 연간 50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실용신안 및 디자인등록은 연간 25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