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5379
분류
학적변동
작성일
2024.03.29
수정일
2024.03.29
작성자
이윤영
조회수
32

외국인 학생 휴학원서(Application for Leave of Absence)

* 휴학 신청(외국인) : 담당자 (032-860-8384)


   -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 휴학 신청 불가, 대학원행정실(본관 317호)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휴학 신청 진행 요망
   - 휴학 인정 사유 :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 임신 및 출산,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중대한 사유)  
   - 휴학 신청 서류 : ① 휴학 신청서(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경유), 
                          ② 휴학 신청 관련 사유 입증 서류 원본,
                          ③ 출국 예정 여부 확인을 위한 비행기표 사본 및 출국서약서(지정양식), 
                          ④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⑤ (학교 제휴 외국인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불 신청서 - 보험회사로 메일 또는 팩스 제출
   - 휴학 신청 후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함 (D-2 비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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