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 신청(외국인) : 담당자 (032-860-8384)
-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 휴학 신청 불가, 대학원행정실(본관 317호)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휴학 신청 진행 요망
- 휴학 인정 사유 :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 임신 및 출산,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중대한 사유)
- 휴학 신청 서류 : ① 휴학 신청서(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경유),
② 휴학 신청 관련 사유 입증 서류 원본,
③ 출국 예정 여부 확인을 위한 비행기표 사본 및 출국서약서(지정양식),
④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⑤ (학교 제휴 외국인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불 신청서 - 보험회사로 메일 또는 팩스 제출
- 휴학 신청 후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함 (D-2 비자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