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일반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42조(수강학점 제한) 동일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과정에서는 석사과정을 제외하고 9학점, 통합과정에서는 1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ㆍ동일교수의 학점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5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생은 폐강 기준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 동일교수 담당 교과목 추가 수강이 필요한 학생은 요청서를 작성(서명날인 필)하시어, 해당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프로세스 : 해당학과에서 요청서 검토 후, 대학원장 승인 결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