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0776
분류
수업
작성일
2024.02.01
수정일
2024.02.01
작성자
전선하
조회수
96

동일교수 담당 교과목 추가 수강 허가 요청서

ㆍ일반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42(수강학점 제한동일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박사과정에서는 석사과정을 제외하고 9학점통합과정에서는 1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동일교수의 학점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 석사과정 12학점박사과정 15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학생은 폐강 기준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 동일교수 담당 교과목 추가 수강이 필요한 학생은 요청서를 작성(서명날인 필)하시어, 해당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프로세스 : 해당학과에서 요청서 검토 후, 대학원장 승인 결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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