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7213
분류
학적변동
작성일
2023.11.30
수정일
2023.11.30
작성자
이윤영
조회수
314

과정변경원(전과) (2023년 11월 개정)

전과

* GKS 학생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GKS 학생은 해당 부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전공변경원(전), 학적부(학과사무실에서 발급)


  - 석사 또는 박사과정 3차 학기이내통합과정 6차 학기이내에서 동일계열내 가능

  - 학과 및 계열간 협동과정의 경우 참여교수가 소속된 학과에 한하여 가능

  -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학칙 제 29(전과)]에 의거하여 전과이후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전공으로 인정 가능

  - 전과한 자가 학사 및 석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소속학과에서 정하는 지정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학부 또는 대학원과목)
    ※ 지정과목 석사 9학점이내박사 15학점이내통합 15학점이내

    ※ 지정과목으로 학부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성적 (P)을 부여하며 취득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함

  - 문의사항 ☎ 032-860-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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