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869
작성일
2023.10.04
수정일
2023.10.04
작성자
이윤영
조회수
173

재입학원서 (2023년 10월 개정)

미등록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되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퇴한 분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폐과로 인하여 전과를 원하시는 경우, 전과 신청서(전공변경원)도 함께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재입학 학기에는 학위논문 심사 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가. 재입학은 여석에 따라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등록은 재입학 하는 학년도(학기) 기준의 등록금 및 재입학금(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7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하여 수료한 후 자퇴, 제적 된 경우에도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재입학 학기에는 학위논문 심사 청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외국인의 경우 재입학을 위해 D-2 비자 취득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재입학 희망 학기 시작일로부터 최소2-3개월 전에 대학원행정실

       (song@inha.ac.kr )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후 재입학원서 및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내에서의 복수진원 및 이중 등록(동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불가합니다.

첨부파일
다음글
석사학위논문대체 심사 취소 사유서 양식
이윤영 2023.11.08 16:51
이전글
청원서(학적정정원) - 2023년 9월 개정
이윤영 2023.09.19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