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24조 (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수업일수 4분의 1의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 신청(내국인) : 담당 032-860-8384
* 복학 신청(외국인) : 담당자 032-860-8384
- 외국인의 경우 복학을 위해서는 D-2 비자 재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함.
- 복학 희망 학기 시작일로부터 최소 2~3개월 전에
대학원행정실(223333@inha.ac.kr, +82-32-860-8384)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후
복학원서 및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