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6404
분류
학적변동
작성일
2023.07.04
수정일
2023.07.04
작성자
이윤영
조회수
354

복학원서

대학원 학칙 제24조 (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수업일수 4분의 1의 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복학 신청(내국인) : 담당 032-860-8384

 
* 복학 신청(외국인) : 담당자 032-860-8384
   - 외국인의 경우 복학을 위해서는 D-2 비자 재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함.
   - 복학 희망 학기 시작일로부터 최소 2~3개월 전에 
      대학원행정실(223333@inha.ac.kr, +82-32-860-8384)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후
      복학원서 및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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