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5460
분류
학적변동
작성일
2023.06.13
수정일
2024.06.27
작성자
이윤영
조회수
820

자퇴원서(내국인) - 2023년 6월 개정


 자퇴를 하실 경우,

첨부된 1) 자퇴원서·등록금반환요청서, 2) 통장사본 을 가지고

            대학원행정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받을 등록금이 없는 경우,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 입학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자퇴생에 대해 적용됩니다.


-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 032) 860-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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