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퇴 신청(외국인) : 담당자 223333@ inha.ac.kr
- 자퇴 신청 서류 : ① 자퇴 신청서(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경유), ② 출국 예정 여부 확인을 위한 비행기표 사본 및 출국서약서(지정양식) ③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 자퇴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국해야 함 (D-2 비자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