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5459
분류
학적변동
작성일
2023.06.13
수정일
2023.06.13
작성자
이윤영
조회수
161

자퇴원서(외국인) - 2023년 6월 개정




* 자퇴 신청(외국인) : 담당자 223333@ inha.ac.kr


    - 자퇴 신청 서류 :  ① 자퇴 신청서(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경유), 
                             ② 출국 예정 여부 확인을 위한 비행기표 사본 및 출국서약서(지정양식)
                             ③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 자퇴 신청 후 14일 이내에 출국해야 함 (D-2 비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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