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1010
분류
기타
작성일
2023.04.06
수정일
2023.04.06
작성자
정지우
조회수
685

[기타] 지도교수님이 지난 학기 퇴직을 하셨는데 바로 지도교수를 교체해야 하나요?


기존의 지도교수가 질병, 휴직,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를 할 수 없게 될 경우 

    2개 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논문 및 학업지도 등의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 변경 필요 사유 발생 시 즉시 변경기간에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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