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01009
분류
기타
작성일
2023.04.06
수정일
2023.04.06
작성자
정지우
조회수
242

[기타] 지도교수의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


본교의 지도교수 자격기준은 정년트랙의 전임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지도교수의 경우 지도교수의 동의 하에 비정년트랙의 전임교원, 인하한림교수, 국내외 타대학 전임교원

    본 대학원과 협동과정을 운영하는 연구소 또는 산업체 연구기관의 상임연구원급 인사, 논문주제와 관련있는 분야의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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