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도 20% 미만인 경우 표절검사 결과지만 제출하면 되며,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부심사위원장(지도교수)의 표절 검사 의견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유사도 30%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 전원의 의견을 받아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의견서 양식은 대학원홈페이지➜학사가이드➜‘학위논문 표절검사 의견서 양식’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