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196
- 글번호
- 56080
- 분류
- 기타
- 작성일
- 2021.11.24
- 수정일
- 2021.11.24
- 작성자 송주희
- 조회수
- 143
대학평의원회규정 개정(안) 공시 및 의견 접수
기획처에서는「대학평의원회규정」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규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규정명 : 대학평의원회규정
2. 개정 사항 (*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규정반영)
가. 대학평의원회에 교원, 직원, 학생 외에 조교 추가
나. 조교 평의원의 자격 및 위촉방식에 대한 명시
다. 회의소집 및 회의록 공개시한 추가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교육·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
3. 규정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첨부1 참고
4. 공시 및 의견 제출기간 : ~ 2021. 11. 28.(일)
5. 제출처 : 전략기획팀 최영후(내선 7144, cyh87@inha.ac.kr)
첨부 : 1. 대학평의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규정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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