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를 하실 경우,
첨부된 1) 자퇴원서·등록금반환요청서, 2) 통장사본 을 가지고
대학원행정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받을 등록금이 없는 경우,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 입학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자퇴생에 대해 적용됩니다.
-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석사과정 진입 첫 번째 학기에 일반휴학 또는 자퇴 할 수 없습니다.
☎ : 032) 860-8384